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자 모집
2026-04-01 09:00 ~ 2026-04-01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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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: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업가능성을 제고
참여대상
- ➀
참여요건(각 호 모두 충족)
- 가.
당해 연도 중 만 50세 ∼ 65세*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**
* ’26년 기준 1976 ∼ 1961년 출생자 해당
**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(www.work24.go.kr)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하며,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
- 나.
다음과 같이 일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
- 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* 이수 후 운영기관·고용센터,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**되는 자
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IAP 수립 후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**되는 자
*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훈련 과정을 이수했거나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,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
** 참여 직전연도말 기준 10년 이내에 취득 자격증과 연관된 직무 경험이 없는 자 또는 훈련기관을 통한 훈련을 거쳤으나 실제 직무 경험이 없는 자
*** ’직무 경험이 없는 자‘란 동일 직종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말함
- 가.
- ➁
제외요건(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참여 불가)
- 가.
참여기업의 경력지원제 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 근무이력(고용보험 가입이력*)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
* 동일 사업장에 일용근로내역 및 1개월 미만의 고용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참여 불가
- 나.
경력지원제에 2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
중도이탈도 횟수 산입하되, 참여기업 사정(사업장 경영 악화, 휴업, 폐업 등) 등 참여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중도이탈한 경우는 다른 사업장에 재참여 가능
- 다.
신청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등록 중인 자
* 다만,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, 참여 가능(증빙자료 제출 필요)
** (판단기준)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, 계약직,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,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★을 한 자
★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
***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,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
- 라.
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‧비속에 해당하는 자
- 마.
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*,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, 그 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
*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
*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.



